합성 이미지 때문에 연락을 받았다면 그 이미지를 직접 만든 것인지, 남에게 넘긴 것인지, 받아 두기만 한 것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가운데 허위영상물 사건은 이 셋을 서로 다른 항에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언제 있었는지도 어느 기준이 적용될지를 정합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과 항별 형량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다룹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몸·목소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모습으로 바꿔 만든 경우가 대상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만드는 행위: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제2항, 만든 것을 퍼뜨리거나 팔거나 빌려주거나 공개적으로 보여 준 행위: 제1항과 같은 형
- 제3항, 돈을 벌려고 인터넷 등으로 퍼뜨린 행위: 유기징역 3년 이상
- 제4항, 가지거나 사거나 보관하거나 본 행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직접 만들었다면 언제였는지가 먼저입니다
그 개정 때 제1항의 요건이던 반포 목적이 삭제됐습니다. 동시에 제1항·제2항의 형 상한이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아졌고, 제4항은 이때 처음 생겼습니다.
처벌 여부는 행위를 한 그때의 법으로 판단합니다. 개정 전에 만든 이미지라면 당시 퍼뜨릴 생각이 있었는지가 지금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개정 뒤에 만든 것이라면 아무에게도 보여 줄 생각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제1항에서 빠지기 어렵고, 그 해명은 사건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판단하는 사정 정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만든 파일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제4항 문제도 같이 생깁니다.
넘긴 적이 있다면 받은 사람과 방법을 정리하세요
남에게 전달하거나 어딘가에 올렸다면 제2항이 문제 됩니다. 돈을 받고 인터넷으로 퍼뜨렸다면 제3항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앱으로 보냈는지와 대가가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분해 메모하세요.
받아 두기만 했어도 제4항이 문제 됩니다
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면 가진 것으로, 링크를 눌러 열어 봤다면 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4항이 생기기 전에 받은 파일이라도 그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그 시점부터의 보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날, 보관한 기간, 지운 날을 함께 따집니다. 대화방에서 받은 경우는 대화방 참여 경위를 정리하는 글을, 네 행위의 차이는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나누는 기준을 참고하세요.
실제로 찍은 것인지 합성한 것인지도 가려야 합니다
진짜 몸을 찍은 영상이 원본이면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합성으로 만든 것이면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두 죄가 한 사건에서 같이 문제 되기도 하므로 원본의 정체부터 확인합니다.
합성물이라도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아청법으로 넘어가고, 보유하거나 보기만 한 경우에도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실존하는 미성년자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투게 되는 쟁점
하나는 결과물을 보고 특정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느냐입니다. 얼굴이 뭉개졌거나 일부만 쓰였다면 여기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만든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AI 프로그램에 사진을 넣은 사람과 완성된 파일을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르면 행위자를 가려야 합니다. 개정 전의 일이라면 반포 목적도 쟁점으로 남습니다. 파일을 지운다고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고, 지운 사실도 흔적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