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상담에서 사이트 수사로 연락받은 경우 확인할 것

몇 년 전 들렀던 사이트 일로 경찰 전화를 받으면 어떤 일 때문인지부터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개인보다 사이트와 서버를 먼저 수사하는 방식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지 가늠해야 대응할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한참 뒤에 오는 까닭

출발점은 대체로 운영자 수사와 서버 압수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가입자 명단과 접속 로그, 결제 기록을 분석하고 계정이나 결제 정보를 근거로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개별 이용자를 부르거나 기기를 압수하는 일은 이 단계가 끝난 다음입니다.

분석에도 신원 확인에도 시간이 들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간 날과 전화를 받은 날 사이가 꽤 벌어지기도 합니다. 본인 기억은 흐릿한데 수사기관 쪽에는 정리된 목록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래된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연락이 잘못 왔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단체 대화방에서 시작되는 사건도 흐름이 닮았으니 대화방 참여자에게 연락이 오는 과정도 참고하세요.

 

한 서버에서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입건됩니다

같은 서버 자료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특정되므로 사건은 유형별로 묶여 처리되곤 합니다. 몇 번 접속했는지, 돈을 냈는지, 무언가를 올린 기록이 있는지, 갖고 있는 파일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이트를 썼다고 해서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으므로, 다른 이용자가 받았다는 처분 결과를 내 사건에 옮겨 오지 마세요.

 

첫 통화에서 확인할 네 가지

수화기 너머에서 바로 사실관계를 털어놓기 전에 아래 사항부터 물어보세요.

  • 무슨 혐의이고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 문제 된 파일 중 미성년자가 나오는 자료가 있는지
  •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할 계획이 있는지

답을 들은 뒤 출석 날짜를 잡고, 그사이에 접속했던 시기와 쓰던 계정, 결제 수단을 떠올려 적어 두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두고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전화한 기관과 담당 수사관, 통화한 날짜도 함께 메모해 두면 이후 일정을 맞추거나 상담에서 상황을 설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안 했다”는 해명이 닿는 범위

불법촬영물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가진 것, 산 것, 보관한 것, 본 것을 나란히 처벌하며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파일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은 이 가운데 보관 하나를 부정하는 데 머뭅니다. 접속 로그가 있다면 본 행위가 쟁점이 됩니다. 이 조항은 퍼뜨릴 목적 같은 별도 요건도 두지 않습니다. 형법의 음란물 규정이 반포할 목적을 요구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네 행위의 차이는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나누는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무게는 파일의 종류에서 갈립니다

제4항에는 벌금형도 있으므로, 이 조항만 걸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실형을 각오할 근거는 없습니다. 변수는 사이트에 있던 파일이 한 종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이 끼어 있다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으로 넘어가고, 이 조항은 유기징역 1년 이상만 두고 있어 벌금으로 정리될 수 없습니다.

받은 파일을 다시 올린 흔적이 있다면 퍼뜨린 행위를 다루는 제14조 제2항이 검토되고, 형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수익을 노리고 인터넷에 퍼뜨렸다면 유기징역 3년 이상인 제3항까지 문제 됩니다. 그러니 몇 년 형이 나오느냐를 묻기 전에 어떤 파일이 문제인지, 본 것인지 올린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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