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물이 오가던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으면, 직접 만들거나 올린 적이 없는데 왜 피의자가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대화방 자료가 먼저 확보되고 참여자에게 나중에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그 대화방에서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나누어 확인합니다.

 

연락은 대화방 쪽 수사에서 출발합니다

대화방 사건은 대개 운영자나 주요 유포자를 먼저 특정하고 그 기기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과 참여한 계정의 명단을 모으고, 참여자마다 접속하거나 파일을 받은 기록을 분류합니다. 개별 참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그다음 일입니다.

이 순서 때문에 본인에게 통보가 도착할 때쯤이면 계정 정보가 이미 수사기관의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해서 착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어느 대화방의 어느 계정이 언급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 단위로 수사가 시작되는 구조는 접속 기록으로 이용자가 특정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된 행위는 따로 확인합니다

2024년에 합성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보관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화방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어느 행위로 평가되는지를 갈라 살펴야 합니다.

메신저의 자동 저장 설정 때문에 파일이 기기에 남았다면 소지나 저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유된 링크를 눌러 내용을 열었다면 시청이, 돈을 내고 대화방에 들어갔다면 구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있었지만 자료를 열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가지 행위의 뜻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나누는 기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동 저장으로 남은 파일이라면 본인이 그 파일의 존재를 알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앱 설정을 언제 어떻게 해 두었는지 기억나는 만큼 적어 두세요.

 

모르고 들어갔다면 그 정황이 기록에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대화방의 성격을 몰랐다는 설명은 들어간 경위와 그 뒤의 행동을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대 링크를 보낸 사람과 링크와 함께 받은 안내 문구
  • 대화방 이름과 공지만 보고도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
  • 참여 기간과 나온 날짜
  • 대화에 글을 쓰거나 반응을 남겼는지

대화방에 들어간 직후 성격을 알아채고 곧바로 나온 기록이 있으면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참여하며 다른 사람의 글에 답한 기록이 있다면 같은 설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삭제나 탈퇴는 하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에 대화방에서 빠지거나 계정을 없애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서버와 다른 참여자의 기기에는 자료가 그대로 남고, 통보 이후의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처리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그보다 먼저 할 일은 대화방에 들어간 날짜, 열어 본 자료, 기기에 남은 파일을 날짜 순으로 메모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표시하세요. 이 메모가 있어야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도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지운 것이 있다면 무엇을 언제 지웠는지도 숨기지 말고 함께 적어 두세요.

 

자료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었다면

대화방에서 오간 자료 가운데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섞여 있었다면 아청법 적용 여부를 따로 따지게 됩니다. 그때는 가지고 있거나 본 행위만으로도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같은 대화방에서 받은 자료라도 하나하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 수사기관이 제시한 목록을 파일 단위로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