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변호사와 통매음 고소 통보 뒤 확인할 대화 기록

메신저나 문자로 보낸 말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주고받은 대화 자체가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출석하기 전에 대화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어떤 흐름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메시지 한 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인용된 문장만 보지 않고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툼을 […]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상담에서 사이트 수사로 연락받은 경우 확인할 것

몇 년 전 들렀던 사이트 일로 경찰 전화를 받으면 어떤 일 때문인지부터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개인보다 사이트와 서버를 먼저 수사하는 방식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지 가늠해야 대응할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한참 뒤에 오는 까닭 출발점은 대체로 운영자 수사와 서버 압수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가입자 명단과 […]

디지털성범죄 변호사와 합성 이미지의 제작·반포·소지 구분하기

합성 이미지 때문에 연락을 받았다면 그 이미지를 직접 만든 것인지, 남에게 넘긴 것인지, 받아 두기만 한 것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가운데 허위영상물 사건은 이 셋을 서로 다른 항에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언제 있었는지도 어느 기준이 적용될지를 정합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과 항별 형량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다룹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몸·목소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인 […]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상담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나누는 이유

찍지도 퍼뜨리지도 않았으니 자신은 사건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에서는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재생해 본 일만으로도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지목된 행위가 넷 중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의 파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가장 먼저 가립니다.   네 행위는 각각 따로 성립합니다 이 처벌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제4항으로 더해졌습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가진 것, […]

디지털성범죄 변호사와 대화방 참여 경위를 정리하는 순서

합성물이 오가던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으면, 직접 만들거나 올린 적이 없는데 왜 피의자가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대화방 자료가 먼저 확보되고 참여자에게 나중에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그 대화방에서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나누어 확인합니다.   연락은 대화방 쪽 수사에서 출발합니다 대화방 사건은 대개 운영자나 주요 유포자를 먼저 특정하고 그 기기를 […]